가입예시
기본 및 선택계약
(기준:남자40세, 30년납, 90세만기, 상해1급, 월납 보장보험료)
기본 및 선택계약 :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보험료로 구성된 표
담보명 |
가입금액 |
보장보험료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5,000만원 |
2,000원 |
암진단비(유사암포함) |
100만원 |
912원 |
암수술비 |
200만원 |
2,300원 |
암수술비(유사암제외,1회한) |
300만원 |
2,520원 |
암직접치료입원비 (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5만원 |
3,215원 |
요양병원암입원비(1일이상90일한도) |
1만원 |
175원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500만원 |
1,600원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
3,000만원 |
810원 |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
5,000만원 |
30원 |
다빈치로봇암수술비 (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최초1회한)(갱신형) |
500만원 |
245원 |
다빈치로봇암수술비 (갑상선암및전립선암)(최초1회한)(갱신형) |
100만원 |
14원 |
계속받는암진단비 |
200만원 |
3,738원 |
계속받는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전립선암) |
100만원 |
401원 |
보험료 |
17,960원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보험료는 건강등급할인 등 할인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할인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남자 40세, 상해 1급, 월납보장보험료 17,960원, 30년납, 90세만기)
해약환급금 예시 : 보험기간(보험연령), 납입보험료, 적용이율시(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갱신특약(10년만기)(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로 구성된 표
보험기간 (보험연령) |
납입보험료 |
적용이율시 |
갱신특약(10년만기)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납입보험료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1년(41세) |
202,332원 |
0원 |
0.0% |
13,188원 |
0원 |
0.0% |
2년(42세) |
404,664원 |
0원 |
0.0% |
26,376원 |
0원 |
0.0% |
3년(43세) |
606,996원 |
0원 |
0.0% |
39,564원 |
0원 |
0.0% |
4년(44세) |
809,328원 |
0원 |
0.0% |
52,752원 |
0원 |
0.0% |
5년(45세) |
1,011,660원 |
0원 |
0.0% |
65,940원 |
0원 |
0.0% |
7년(47세) |
1,416,324원 |
0원 |
0.0% |
92,316원 |
0원 |
0.0% |
10년(50세) |
2,023,320원 |
0원 |
0.0% |
131,880원 |
0원 |
0.0% |
15년(55세) |
3,034,980원 |
0원 |
0.0%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20년(60세) |
4,046,640원 |
0원 |
0.0%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25년(65세) |
5,058,300원 |
0원 |
0.0%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29년(69세) |
5,867,628원 |
0원 |
0.0%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30년(70세) |
6,069,960원 |
2,319,603원 |
38.2%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35년(75세) |
6,069,960원 |
1,993,441원 |
32.8%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40년(80세) |
6,069,960원 |
1,479,647원 |
24.3%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45년(85세) |
6,069,960원 |
787,120원 |
12.9%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만기(90세) |
6,069,960원 |
0원 |
0.0% |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
안내사항
- 해당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으로만 작성되고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 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향후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한 경우,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종료일 이전에는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기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할인전 기준으로 산출된 예시입니다.
- 갱신형 담보는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 후 50%))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상품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표준형 상품은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회사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동갱신특약 관련 사항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금 지급에 있어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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