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다이렉트 - M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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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 It Yourself DIY 마이플랜 종합보험

    나에게 필요한 보장만 골라 담을 수 있는(특약) 장바구니형 보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상해 / 암 / 질병(암제외) / 의료사고법률비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443호(2024.07.29~2025.07.28)

하단내용 참조
  • Point - 01

    한국인 3대 질병을 한번에 대비할 수 있는 DIY 마이플랜 종합보험
    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보장
  • 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뇌혈관질환
    국내사망원인 1위,2위,4위를 한꺼번에 보장
  • 암 26.0%
    심장질환 9.9%
    폐렴 7.2%
    뇌혈관질환 7.1%
    자살(고의적 자해) 4.2%
    * 2021년 사망 원인 통계(2022 통계청)
    내 보험 사용설명서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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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내용 참조
  • Point - 02

    빅데이터 기반 건강등급 연계로 보험료 자동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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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할인 대상 : 1~4등급
  • 내 보험 사용설명서 STEP 2

    손쉬운 건강등급 조회로 할인혜택 챙겨가기!

하단내용 참조
  • Point - 03

    필요한 보장을 골라 담는 장바구니 기능부터 보험가입가이드 기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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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하는대로 플랜

    01 기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02 상해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 180한도)
    03 질병
    뇌혈관질환진단비
    * 마이플랜 공유 및 실시간 BEST플랜 확인도 가능

    #마이플랜 활용법 예시

  • 내 보험 사용설명서 STEP 3

    어디서나 적극 활용할 수 있는 in my Pocket형 보험

하단내용 참조
  • Point - 04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보험료가 오를까봐 걱정이신가요? 걱정마세요!
  • 보험가입시점 → 납입기간만료

    처음 낸 보험료 그대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요!

  • 내 보험 사용설명서 STEP 4

    보험료 오를 걱정 없는 비갱신형보험

하단내용 참조
  • Point - 05

    20~70대 기가입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담보 추천 서비스
    연령대별 담보 추천을 통해 더욱 든든하게
  • 예시)20대에게 필요한 담보는? 추천

    30대질병 대비
    뇌혈관질환진단비 별점 총5점 중 4점
    사망률 1위 암 대비
    암진단비 별점 총5점 중 5점
    언제나 든든하게
    일반상해수술비 별점 총5점 중 3점
    3대질병 대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별점 총5점 중 4점
  • 내 보험 사용설명서 STEP 5

    연령별 담보 추천으로 고민 해결!

하단내용 참조
  • DIY 마이플랜 종합보험
  • 지금 간편하게 보험료 확인해보세요

보통약관

보통약관 :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으로 구성된 표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특별약관 : 구분, No.,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으로 구성된 표
구분 No.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1 암진단비(유사암포함)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 시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시

※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험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 1회한)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
2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시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시

※ 보장개시일 : 계약일
1일당 보험가입금액 20%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 요양병원암입원비(1일이상9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90일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 보장개시일 : 계약일
1일당 보험가입금액 20%
(1회 입원당 90일 한도)
4 암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년미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험가입금액
(단,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20%)
5 암수술비(유사암제외,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제외)
(단,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6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 3대고액치료비암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7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단, 90일 면책)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암(유사암 제외)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암(유사암 제외)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험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
8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180일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25% 지급,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9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카티(CAR-T)보장대상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25% 지급,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10 다빈치로봇암수술비
(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최초1회한)
(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암(갑상선암,전립선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90일 이내 암(갑상선암,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단, 180일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180일이상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11 다빈치로봇암수술비
(갑상선암및전립선암)(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90일 이내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단, 180일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180일이상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12 계속받는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개시일의 정의>
1.“첫번째암”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 첫번째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 “첫번째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첫번째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3. 두번쨰이후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
13 계속받는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전립선암)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개시일의 정의>
1.“첫번째유사암”의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
2. 첫번째 “재진단유사암"의 보장개시일 : “첫번째유사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첫번째유사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3. 두번쨰이후 “재진단유사암"의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유사암“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보험가입금액
신체
부위별
14 남성생식기관련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남성생식기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15 여성특정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특정암"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여성특정암 : 1.유방의 악성신생물(암), 2.외음의 악성신생물(암), 3.질의 악성신생물(암), 4.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5.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6.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암), 7.난소의 악성신생물(암), 8.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9.태반의 악성신생물(암)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16 비뇨기관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17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및 식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18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19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20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심장암 및 뇌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21 호흡기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호흡기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22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23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24 중증갑상선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뇌/심장 25 뇌졸중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26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27 뇌혈관질환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28 양성뇌종양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29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30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31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입원/
수술
32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3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4 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35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6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7 일반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간병 38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Ⅲ(요양병원,한방병원및의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단, 요양병원, 한방병원 및 의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주1)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39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Ⅲ(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40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Ⅲ(한방병원및의원)(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한방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4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4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Ⅲ(요양병원,한방병원및의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단, 요양병원, 한방병원 및 의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주2)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4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Ⅲ(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4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Ⅲ(한방병원및의원)(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방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4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46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단,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및 의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주3)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4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단,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및 의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주4)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48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단,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49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단,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50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연간100만원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연간1회한)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5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원)(연간100만원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연간1회한)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5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연간100만원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연간1회한)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5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연간100만원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연간1회한)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사망
후유
장해
54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79%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55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56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57 질병사망보험금(8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58 질병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3~79% 후유장해발생시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59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60 질병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상해 61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시
단, 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가입금액
62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로 진단시
단, 동일사고당 1회한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보험가입금액
63 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64 5대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보험가입금액
65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시
단, 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가입금액
66 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67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깁스 치료를 받은 경우 (부목치료는 제외)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깁스치료를 받거나 같은 종류의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하나의 깁스치료비만 지급
보험가입금액
생활
비용
68 보복운전피해보상금(운전)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에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검찰의 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
①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서 정한 죄 보험가입금액 한도
② 형법 제 258조의 2(특수상해) 및 제 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상해
③ 형법 제 261조(특수폭행)에서 정한 특수 폭행
④ 형법 제 261조(특수폭행) 및 제 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협박
⑤ 형법 제 284조(특수협박)에서 정한 특수협박
⑥ 형법 제 284조(특수협박) 및 제 285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협박
⑦ 형법 제 369조(특수손괴)에서 정한 특수손괴
69 의료사고법률비용 보험기간 중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1사고당 1심에 한함)
70 민사소송법률비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소송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경우 -
71 가족사이버명예훼손
피해보상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72 가족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보상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터넷 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피해환급금은 보상에서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
(70%한도, 100%한도)
73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사용하는 12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AS지점에서 수리하여 실제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 (자기부담금 2만원 제외)
* 12대 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만원)
74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누수 50만원, 누수외 20만원))갱신형(3년갱신)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이 일상생활 중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법률상 배상책임시
가입금액 한도
(대물 공제 : 누수 50만원, 누수외 20만원, 대인 공재 : 없음)
주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Ⅲ(요양병원,한방병원및의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Ⅲ(요양병원,한방병원및의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담보 지급기준에 대한 지급금액 표 : 지급기준,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지급기준 지급금액
간병인사용금액이 1일당 10만원미만인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50%
간병인사용금액이 1일당 10만원이상인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주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Ⅲ(요양병원,한방병원및의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주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Ⅲ(요양병원,한방병원및의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담보 지급기준에 대한 지급금액 표 : 지급기준,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지급기준 지급금액
간병인사용금액이 1일당 10만원미만인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50%
간병인사용금액이 1일당 10만원이상인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주3)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주2)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담보 지급기준에 대한 지급금액 표 : 지급기준,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지급기준 지급금액
간병인사용금액이 1일당 10만원미만인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50%
간병인사용금액이 1일당 10만원이상인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주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주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담보 지급기준에 대한 지급금액 표 : 지급기준,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지급기준 지급금액
간병인사용금액이 1일당 10만원미만인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50%
간병인사용금액이 1일당 10만원이상인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 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터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 상병등으로 가입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상기 보상 내용은 '수술','입원'의 정의는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배상책임 관련 일부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갱신형담보 보험료는 갱신시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및 선택계약

(기준:남자 40세, 30년납,90세만기, 상해 1급, 월납 보장보험료)

기본 및 선택계약 :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보험료로 구성된 표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보험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만원 2,000원
암진단비(유사암포함) 2,000만원 18,240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10년갱신) 2,000만원 540원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300만원 960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1,000만원 5,580원
뇌혈관질환진단비 1,000만원 9,410원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1만원 799원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1만원 3,646원
일반상해수술비 100만원 3,040원
질병수술비 20만원 3,064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0만원 455원
골절수술비 50만원 560원
양성뇌종양진단비 100만원 16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누수50만원,누수외20만원))갱신형(3년갱신) 1억원 1,177원
보험료 49,487원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건강등급할인 등 할인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할인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월납보장보험료 49,487원, 30년납, 90세만기)

해약환급금 예시 : 보험기간(보험연령), 납입보험료, 적용이율시(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갱신특약(10년만기)(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갱신특약(3년만기)(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으로 구성된 표
보험기간
(보험연령)
납입보험료 적용이율시 갱신특약(10년만기) 갱신특약(3년만기)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41세) 573,240원 0원 0.0% 6,480원 0원 0.0% 14,124원 0원 0.0%
2년(42세) 1,146,480원 0원 0.0% 12,960원 0원 0.0% 28,248원 0원 0.0%
3년(43세) 1,719,720원 0원 0.0% 19,440원 0원 0.0% 42,372원 0원 0.0%
4년(44세) 2,292,960원 0원 0.0% 25,920원 0원 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 해야 합니다.
5년(45세) 2,866,200원 0원 0.0% 32,400원 0원 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 해야 합니다.
7년(47세) 4,012,680원 0원 0.0% 45,360원 0원 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 해야 합니다.
10년(50세) 5,732,400원 0원 0.0% 64,800원 0원 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 해야 합니다.
15년(55세) 8,598,600원 0원 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 해야 합니다.
20년(60세) 11,464,800원 0원 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 해야 합니다.
25년(65세) 14,331,000원 0원 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 해야 합니다.
29년(69세) 16,623,960원 0원 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 해야 합니다.
30년(70세) 17,197,200원 6,491,186원 37.7%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 해야 합니다.
35년(75세) 17,197,200원 5,704,370원 33.1%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 해야 합니다.
40년(80세) 17,197,200원 4,368,848원 25.4%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 해야 합니다.
45년(85세) 17,197,200원 2,490,068원 14.4%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 해야 합니다.
만기(90세) 17,197,200원 0원 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 해야 합니다.
안내사항
  •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으로만 작성되고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 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향후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한 경우,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종료일 이전에는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기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할인전 기준으로 산출된 예시입니다.
  • 갱신형 담보는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 후 50%))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표준형 상품은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회사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동갱신특약 관련 사항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를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떄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금 지급에 있어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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